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대한국 국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국 국제)] ||<-2> '''{{{#ff0 대한국 국제}}}''' || ||<:>'''공화국'''||해당 없음 ([[대한제국|제국]])|| ||<:>'''공포일'''||[[1899년]] [[8월 17일]]|| ||<:>'''개헌유형'''||제정|| ||<:>'''중추원표결'''||해당 없음(단, 제가 추천 5명)|| ||<:>'''국민투표'''||해당 없음|| ||<-2><:>'''{{{#ff0 주요 내용}}}'''|| ||<-2><:>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br]황제의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 보장. [br]황제의 입법 ·사법 ·행정 ·선전(宣戰) ·강화 ·계엄 ·해엄에 관한 권한 보장.|| ||<-2><:>'''{{{#ff0 전문}}}'''|| ||<-2><:> [[대한국 국제#내용|대한국 국제]] ||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구한국인 대한제국의 국제(國制). 학설에 따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도 여겨진다. 다만, 대한국 국제는 의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법규교정소(法規矯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청안군(1851)|이재순(李載純)]], 르장드르(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다. 또한 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을 밝혔으나,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 임시 헌장과 임시 헌법에서 신한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이 구한국인 대한제국을 사실상 계승한다고 밝힌 점에서 어느 정도 아래 헌법들의 전신 헌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 제정 과정이나, 인민에 대한 권리는 한 줄도 없이 전제군주권에 대한 강조만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헌법의 제대로 된 외양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